결의안: 정관 수정안 -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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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2일에 임명된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충격적인 이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재단 이사 임기 및 평가에 관한 최근 결의안에 따라 이사회 선임 재단 이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재단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임명은 시차를 두어 임명 임기의 절반이 매년 만료되도록 합니다.

정관 제4조, 섹션 3, 하위 섹션 (E)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E) 이사회가 임명한 이사. 이사회는 최대 4명의 임원을 커뮤니티 및 지부에서 선택하지 않은 위치에 임명할 수 있으며 각 임명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가 임명한 이사의 임명은 위의 하위 섹션 (A)의 조항과 해당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사회가 임명한 임원은 관리위원 임기 동안 모든 지부 위원회, 거버넌스, 지부 급여 또는 재단 급여 직위에서 사임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본 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를 연속 2년 임기로 재임명할 수 있습니다.

6-0 통과, 4명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