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olution:Chapters committee rules and procedure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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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위원회의 절차 규정 변경을 승인하는 이 결의안은 2009년 1월에 6명의 승인으로 승인되었습니다. |
다음과 같이 결의함:
지부 위원회의 절차 규정에 대한 다음 변경 사항이 승인된다:
승인 6-0. 찬성: 얀-바트, 지미, 팅, 캣, 마이클, 스투. 불참: 도마스(병가).
지부 위원회의 절차 규정, 2008년 12월 1일 현재 개정판
위원 자격
위원회는 5명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위원"과 투표권이 없는 다수의 "고문"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뜻에 따라 봉사한다. 위원회는 정기 회의 또는 기타 수단(위키, 메일링 리스트)을 통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회의"라는 용어는 가상 회의와 물리적 회의를 모두 의미한다.
추가 위원 및 고문은 위원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임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해임한다. 위원 또는 고문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러한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위원회와 협의한 후 원하는 경우 추가 위원 및 고문을 제거하거나 임명할 권한이 있다.
이사회는 지부 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원 중 최소 1명을 임명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는 위원장이 한다. 의장을 대신할 부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결의로 임명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자발적 사임, 위원회의 후임 선임 또는 이사회의 해임으로 종료된다. 이사회가 위원장 또는 부의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이사회에서 해임된 후 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A vice chairperson will also be appointed by resolution, to stand in the chairperson's stead as required. The chairperson's and the vice chairperson's term end with their voluntary resignation, the appointment of a successor by the committee or their removal by the board. If the board decides to remove a chairperson or vice chairperson from its office, it is required to consult the Committee. After a chairperson or vice chairperson is removed by the board, the committee shall elect a successor at the earliest convenience.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책임을 결정한다. 또한 추가 역할을 생성하고 원하는 대로 책임을 할당할 수도 있다.
결의안 및 발의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치는 일반적으로 결의안 형식을 취한다. 결의안은 위원이나 고문, 또는 위원이나 고문의 지원을 받아 위원회 외부의 개인이 제안할 수 있다. 결의안은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결의안을 제안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위키에 있는 결의안 초안을 참조하여 위원회 메일링 리스트에 통지하는 것이다. 투표는 일반적으로 위키 또는 회의 중에 이루어진다. 회의 중에 결의안을 표결 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의 3분의 2가 이 요건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긴급 동의") 회의 7일 전에 결의안을 제안해야 한다. 위키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제안된 결의안 통지 후 회원은 7일 동안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기권으로 간주된다. 결의안은 과반수의 회원이 투표한 경우 채택되거나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투표 기간을 연장하거나, 동의를 무효화하거나, 추후에 해당 동의를 재고하기로 합의(또는 투표)로 결정할 것이다.